제주선관위, 비방·흑색선전 위법행위 특별단속

  • 등록 2012.12.14 11: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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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막바지 비방·흑색선전 등 위법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도선관위는 제18대 대선 선거일 5일을 앞두고  24시간 비상연락 및 단속체제를 구축해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특별기동조사팀, 전임 직원은 물론 선거부정감시단, 사이버 비방․흑색선전감시단 등 단속인력이 총동원된다.

단속 기간 동안에는 비방·흑색선전과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등 기부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이게 된다.

 

주요 감시·단속대상 위법행위는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불법인쇄물을 아파트단지나 가두에 살포하거나 버스정류장, 건물 외벽 등에 붙이는 행위 등이다.

 

또 △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정당이나 선거연락소 측에서 선거인에게 투표를 위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하는 내용 또는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으로 투표참여자에게 경품·선물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가 주요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도선관위는 이와 함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선거일 당일에도 감시·단속을 진행한다.

 

이와 관련해 오는 1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소 주변에 대한 감시·단속이 강화된다.

 

선거일 당일 중점 단속대상은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투표참여 권유활동을 하거나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 또는 호별방문을 통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선거운동에 이르는 시설물·인쇄물을 설치·배부하거나 집회를 개최하는 등의 행위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을 통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으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등이다.

 

도선관위는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결정적 신고·제보를 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최대한 보호된다”며 "전화 1390으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제주도선관위는 현재 이번 제18대 대선의 선거법위반행위와 관련해 현수막 훼손, 선거벽보 훼손 등 2건을 수사 의뢰하고, 사이버상에서 2건을 삭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고연정 기자 jjib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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