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제주, 민주당 현수막 "불법" 선관위에 고발

  • 등록 2012.12.13 13: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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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제주선대위 "유권해석, 문제 없다…'도의회'는 오기"

 

새누리당 제주도선거대책위원회가 민주통합당 제주도당이 투표 독려를 빙자해 불법 현수막을 설치했다며 13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제주선대위는 민주통합당의 투표 독려 현수막에 대해 “‘사람이 먼저다’, ‘5년을 기다렸다. 투표로 바꿉시다’ 등의 내용은 투표 독려를 빙자한 문재인 후보 지지 문구다”며 도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직선거법 상 현수막을 걸 수 있는 대상은 선거 후보자뿐이다. 하지만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의 현수막은 누구든지 허용된다.

 

새누리당 제주선대위 측은 “현재 민주당 도당 당직자와 캠프 관계자 이름으로 설치한 ‘사람이 먼저다’라는 현수막은 문 후보의 캐치프레이즈다. ‘5년을 기다렸다, 이번엔 바꾸자’란 문구도 정권교체를 표현한다”며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제주선대위는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 직책으로 내 건 현수막에 대해서도 “공무원을 사칭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관위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제주도당 임찬기 사무처장은 "문구는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는데 문제가 없다"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란 표기는 현수막 제작업체에서 오기한 것으로 실수다"라고 반박했다.

 

 

 

고연정 기자 jjib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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