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지난 4.11 도의원 보궐선거 당시 회계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정치자금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모 후보 회계책임자 현모(48)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현씨는 후보자로부터 받은 돈 184만원을 신고 된 예금계좌를 통해 지출하지 않은 혐의와 336만원을 누락해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를 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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