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도외 도매시장에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비상품감귤의 유통행위를 대량으로 적발했다.
자치경찰단은 올해 비상품감귤의 유통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10월 1차단속에 이어 2차단속으로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은 1차단속 후에도 비상품감귤, 특히 1번과가 도외 농산물 도매시장으로 대량 출하된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 단속보다 기간을 늘여 3박 4일간 진행됐다.
이에 서울 가락시장, 강서시장, 경기지역 구리시장 등 주요 청과물시장에서 비상품감귤 출하행위 67건, 30톤을 적발했다.
자치경찰단은 “도외 도매시장의 동향을 파악해 필요시 즉시 단속할 수 있는 즉응 체제를 갖추어 단속에 임할 것”이며 “지속적인 단속으로 비상품감귤을 상습적으로 유통하는 행위를 원천차단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