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주·정차 과태료 체납 번호판 영치

  • 등록 2012.11.12 18:2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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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연말까지 주차 과태료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30만원 이상, 60일을 초과한 고액·상습 체납자와 대포차량들이다.

 

단속전담반은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인식장비를 장착한 ‘첨단 영치시스템’을 이용해 영치활동에 나서게 된다.

 

이번 영치 대상 차량은 총 63대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7천여만원에 이른다.

 

이번 단속에서 영치된 번호판은 과태료를 전액 납부한 납부증명서를 제출해야만 반환받을 수 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이번 영치활동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및 행정상 의무위반자에 대한 집행력 강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됐다”며 “영치대상 체납차량 소유자들은 행정 제재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속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064-710-8938(제주자치경찰단 주차지도과)

 

고연정 기자 jjib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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