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가 오는 9일 제주지역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결정에 대해 지지를 선언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8일 '학교비정규직 파업 지지' 성명을 내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교육감 직접고용, 호봉제 실시, 정규직 법제화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간다”며 “제주도교육감은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학교에는 급식노동자, 회계직노동자, 청소노동자, 특수교육보조원,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강사, 상담사 및 사회복지사 등 80여개 직종에 종사하는 15만 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며 “이들은 10년이 지나도 똑같은 월급을 받는다. 학교장이 고용해 언제든지 정리해고를 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2월 중앙노동위원회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자는 교과부 장관과 교육감임을 분명히 하며 단체교섭에 나설 것을 결정했다”며 “이에 4월부터 양성언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임금인상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청해왔다. 하지만 교육감이 단체교섭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10월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 답변에서도 단체교섭을 하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미루며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꼬집었다.
전교조제주지부는 “수 십 년을 눈물과 한숨으로 인내해 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요구는 교육감이 교섭에 나와서 다른 노동자들처럼 호봉제를 실시하고, 교육감이 직접고용을 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별을 가르치는 학교에 아이들의 미래는 없다”며 “교육의 장인 학교에서조차 온갖 차별을 목도하는 아이들에게 사회적 통합에 필요한 공적 책임감이나 도덕적 양심을 가지라고 교육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교조제주지부는 “자신들의 미래가 될 비정규직 차별이라는 사회적 현상에 대한 인식과 판단은 우리사회의 건강성과 지속성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이기에 잠시의 불편함은 있을지라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교육감은 즉시 단체교섭을 개시해야 할 것”이며 “국회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를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하는 입법을 시급히 처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교조제주지부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차별없는 사회를 위한 것이라 믿는다”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