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제주도의 최종 승인을 앞둔 위미 관광리조트조성사업과 관련해 중산간 일대 대규모 부지 매각과 관광유락시설 허용에 대해 다시 한 번 신중한 결정을 촉구했다.
제주경실련은 29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와 도의회가 문제점은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외자유치라는 이유만으로 외국기업 리조트개발 사업을 ‘일사천리’로 허용하고 있다”며 지난 26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리조트 조성사업에 대한 동의안이 3분만에 가결 처리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제주경실련은 “그동안 금지돼 왔던 한라산국립공원 근접 중산간 지역까지 각종 관광시설물을 집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시발점이 돼 환경파괴가 가속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관리 및 규제 대책은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여러 부대시설 등이 계획대로 추진될 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가 16만평에 이르는 대규모 마을목장 부지를 외국기업에 일괄 매각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며 “장기 임대도 아닌 매각은 제주영토를 외국에 팔아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외국기업의 부동산 및 시설 관리, 운영권에 대한 행정조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국가 간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책은 마련하지 않은 채 허용에만 급급하다”고 꼬집었다.
제주경실련은 “집행부의 강력한 인허가 권한에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전무하다”며 “일괄처리 시행으로 인한 인허가과정의 맹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경실련은 “외국 부동산 기업에 대규모 영토를 팔아넘기는 것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와 외국기업간 이해관계 분쟁에 대비한 대책 마련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