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정당후원 관련 교사의 정직 무효 판결에 이어 교사시국선언으로 해임됐던 교사에 대한 해임 취소 판결에 전교조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주지방법원은 24일 시국선언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해임한 김상진 전 전교조제주지부장에 대한 해임을 취소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전교조제주지부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사시국선언으로 해임되었던 김상진 전 지부장에 대한 해임 취소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지부장은 지난 2009년 6월,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가 더 이상 짓밟혀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교사시국선언’에 참여했다. 또 그 해 7월에는 시국선언에 대한 정부의 탄압에 항의하기 위해 ‘민주주의 수호 교사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월 24일 해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전교조제주지부는 “교사시국선언과 관련해 해임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이 내려졌으나 고의숙 전 사무처장과 김명훈 전 정책실장의 정직 처분은 그대로 인정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교사가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것이 부당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며 “현 정권이 자행했던 전교조에 대한 탄압이 무리였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전교조제주지부는 “교과부의 압력에 굴복해 부당한 징계를 했던 제주도교육청이 해당 교사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기를 바란다”며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해 항소를 포기하고 즉각적인 복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