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실련 “중국기업 위미리조트개발 ‘불허’해야”

  • 등록 2012.10.24 11: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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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도의회 본회의 처리 주목...중산간 경계선 등 개발행위 제한기준 마련 촉구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중국기업 백통신원(주)의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일대 대규모 관광리조트 개발사업 신청과 관련해 제주도의회의 '불허' 결정을 촉구했다.

 

제주경실련은 24일 성명을 내고 “관광유락시설을 철저하게 불허했던 300m~400m 중산간 지역에 대규모 관광리조트시설 조성계획 수립으로 환경보전의 최후 보루선이 또 다시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다”며 “이를 기점으로 한라산국립공원 인근지역까지 대규모 관광유락시설이 무분별하게 들어설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지난해 중문 산록도로 부근에 조성하려던 롯데리조트시설 등을 불허했던 제주도가 이번에는 일사천리로 허용해 ‘이중적 잣대’에 따른 행정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며 “부분별한 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제주도의회마저 제동을 걸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라고 꼬집었다.

 

제주경실련은 “중산간 개발을 선호하는 기업들의 신청을 억제할 경계선 등 개발행위 제한기준이 전혀 마련되지 않아 집행기관의 잣대에 따라 제주 중산간이 멋대로 유린되고 있다”며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또 “개발부지는 주변 도로보다 전반적으로 낮아 기반시설 과정에서 지형변형 등 환경파괴와 오·폐수로 인한 하천 및 하류지역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며 “지하수 보전관리가 최우선돼야 하는 제주여건상 한라산 국립공원 인접지역의 대규모 관광유락시설 허용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백통신원(주)는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회사로 지가상승을 노린 투기목적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외국인에게 싼값에 매각하는 등의 사후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 방안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채 사업시행자 계획만 그대로 믿고 허가를 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주경실련은 “환경보전 차원에서 한라산국립공원 인근 중산간 지역의 대규모 관광유락시설을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불허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어 “기업의 일방적인 욕심에 중산간을 내주는 것은 제주의 장기적인 미래가치를 볼 때 손실이 너무 크다”며 “제주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 동의에 앞서 각종 개발허가에 따른 허점이 무엇인지를 먼저 따져보고 이를 보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는 중국 기업인 백통신원(주)이 2016년까지 2594억원을 투입해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산69번지 일대 55만5456㎡(16만7300여평) 규모에 들어설 대규모 관광리조트 개발사업 신청계획을 접수받고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이곳에는 맥주박물관, 세계음식거리, 생태공원 등 휴양문화시설과 빌라형 콘도, 호텔 등 2층 규모의 숙박시설 건설이 계획되어 있다.

 

이번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사전입지 검토를 심의한 결과 적합한 지구로 결정돼 그해 12월에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그리고 올해 3월에는 경관심의위원회, 4월에는 도시계획위원회, 7월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및 환경영향평가를 일사천리로 마친 후 지난 23일에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에서 원안 동의로 가결됐다. 최종적으로 오는 26일에 열릴 본회의 의결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고연정 기자 jjib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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