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연대가 농어촌 학교통폐합을 강요하는 ‘교원법정 정원 시행령’ 개악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교육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제주교육연대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9월 26일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의 법정정원을 삭제하는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며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원 정원기준을 ‘학급당 일정한 교원 수’에서 ‘학생수 당 일정한 교원 수’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학생 수가 적은 농어촌의 소규모 학교는 교사 부족으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불가능해져 학교통폐합을 강요당할 것이 뻔하다. 교과부는 소규모통폐합에 대한 지역민들이 반발이 심하다보니 교원 수를 줄임으로써 자연스럽게 작은 학교를 없애기로 작정한 모양”이라며 이번 개정안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이어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4.4명이고 우리나라는 19.75명이다. 또 42개국 가운데 초등학교는 다섯 번째, 중학교는 세 번째로 과밀하다”며 “우리나라의 교육여건은 OECD 최하위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제주교육연대는 “지금 여야의 대통령 후보들은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교원정원을 5만 명 이상 증원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명박 정부와 교과부는 경제논리를 내세우면서 교원정원을 축소하고 기만적인 시행령 개악을 통해 책임까지 회피하려 하고 있다”고 현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대의 요구에 역행하고 우리나라 교육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킬 것이 분명한 이번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의 법정정원포기안을 교과부는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과부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법정정원포기안이 철회될 때까지 모든 국민과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시행령개악저지투쟁에 적극 나설 것”을 천명했다.
한편 제주교육연대는 4.3연구소, 곶자왈사람들, 사)장애인부모회제주도지회 등 도내 32개 시민단체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