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정당후원교사 정직 무효 판결 환영”

  • 등록 2012.10.18 14: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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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와 도교육청, 무리한 징계에 대해 반드시 사과 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가 지난 17일 제주지방법원이 전교조제주지부 전 사무처장 고의숙교사의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정직 무효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18일 “정당후원과 관련해 지난 해 정직 3월의 중징계를 받은 전교조 제주지부 소속 고의숙 교사는 3월 28일 행정소송 1심에서 징계취소판결을 받은바 있다. 그러나 교육청의 항소로 2심 재판을 받게 됐다”고 이번 항소심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두 차례의 행정재판을 통해 정당후원 교사에 대한 제주도교육청의 중징계가 무리하고 부당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지금이라도 교과부와 도교육청이 내린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그 동안 당사자는 물론이고 가족들과 제자들에게도 말 못할 고통을 안겨주었던 교과부와 도교육청은 성급하고 무리한 징계에 대해 반드시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며 “교사도 시민으로서 최소한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전교조에 대한 표적수사와 공안탄압에 악용되어 왔던 정치자금법 개정 투쟁과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투쟁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고연정 기자 jjib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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