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국가보안목표시설’ 협력

  • 등록 2012.10.17 1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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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는 17일 국가보안목표시설 운영자간의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제주국제공항을 비롯한 제주도내 10개 국가보안목표시설 운영책임자가 참석했다.

 

국가보안목표시설은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기능, 규모와 가치의 정도에 따라 관계기관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하는 국가의 중요보안시설이다.

 

이번 양해각서는 지자체단위 최초로 제주도내 보안목표시설간 대테러예방 및 동 시설에 대한 경비방호를 위한 전문교관 파견, 시설 견학지원과 우수 보안사례에 대한 상호간 정보공유 등을 목적으로 국가보안목표시설 운영책임자간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체결됐다.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앞으로 매년 상반기에는 국가보안목표시설 운영책임자, 하반기에는 실무담당관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며 “이로써 도내 국가보안목표시설의 대테러예방 및 동 시설에 대한 경비방호를 완벽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고연정 기자 jjib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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