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제주지부가 ‘국제학교 과실송금 허용’과 ‘외국대학 영리법인 허용’ 추진계획을 당장 중단할 것을 제주도에 촉구했다.
전교조제주지부는 26일 성명을 내고 “지난 24일 제주도가 제주도의회에 보고한 ‘제5단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추진상황’에 국제학교 과실송금 허용안이 포함되어 있다”며 “학교회계에서 법인회계로 이익잉여금 전출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전교조제주지부는 “법인이 학교운영을 통해 창출한 과실(잉여금)을 법인이나 외국으로 송금하는 통로를 열어 놓게 되면 학부모에게 지금보다 더 과다한 교육비를 부담시키게 될 것”이며 “결국 국제학교는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실송금 허용은 외국유학수요의 국내 흡수를 통한 국부의 유출을 방지하겠다는 당초 영어교육도시 취지와도 상충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우리나라 사립학교법도 학교회계의 다른 회계로의 전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전용할 경우 횡령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며 “과실송금의 허용은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자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과실송금 허용의 문제를 지적했다.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인 제주도에 대해서는 “제주도는 교육에 대해 자본의 이익에만 맞는 계획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모든 인프라를 제주도가 갖춰놓고 그 이익은 모두 법인이나 해외로 도둑맞는 꼴이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교육은 우리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4대 의무이자 권리다.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교육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대학도 부모의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학생들만이 갈 수 있는 대학이 되어 결국 교육의 양극화 현상만 더욱 부추기는 꼴이 될 것”이라며 ‘국제학교 과실송금 허용’과 ‘외국대학 영리법인 허용’ 추진계획의 중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