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지사 선거와 관련한 불법 선거운동 의혹이 제기되면서 공무원 등이 경찰에 고발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입후보 예정자에게 유리하도록 당내 경선운동과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공무원 A씨를,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조직·운영한 혐의로 B씨를 제주경찰청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SNS 단체 채팅방에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지지하는 경선 및 선거운동 관련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린 뒤 구성원들에게 공유하고 참여를 독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는 것이 선관위의 판단이다.
또 B씨는 지난해 12월 해당 SNS 단체 채팅방을 개설한 뒤 여론조사 참여 독려와 북콘서트 참석 요청 등의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게시하고, 오프라인 모임을 수차례 개최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이 같은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보고 수사 의뢰를 결정했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 개입과 사조직을 통한 선거운동은 공정한 선거 질서를 크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