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해경에 나포된 중국 어선 2척이 3억원의 담보금을 내고 풀려났다. 불법 조업 외국 어선에 부과하는 담보금이 상향된 이후 해경이 이를 적용한 전국 첫 사례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최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된 219t급 중국어선 A호와 B호를 각각 담보금 2억원과 1억원 등 모두 3억원을 받고 석방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어선은 지난 8일 오후 1시 30분께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쪽 108㎞ 해상에서 조업한 어획물을 비밀어창에 숨기고,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축소 기재한 혐의로 해경에 적발됐다.
해경이 검문검색한 결과 A호는 삼치와 병어 등 4081㎏, B호는 갈치와 복어 등 2160㎏의 어획물을 각각 비밀어창에 보관하고 있었다.
해경은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라'는 정부 지시에 따라 상향된 담보금을 중국어선에 부과했다. 이달 6일자로 조업일지 부실기재의 경우 담보금이 기존 4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대폭 인상됐다.
해경은 "담보금 개정 규정이 시행된 후 불법 외국어선에 상향된 담보금을 적용한 전국 첫 사례로 불법조업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담보금 상향 조치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강력하게 대응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문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해경청 업무보고에서 "10척이 넘어와서 1척 잡혔을 때 10척이 같이 돈 내서 물어주면 사실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게 매우 어렵다"며 "10척이 모아서 내기도 부담스러울 만큼 벌금을 올려버려서 강력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