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라더니 가이드 할인 챙겨" 제주서 무등록 여행업자 적발

  • 등록 2026.03.11 1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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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중국인 영주권자 및 유학생 단속 ... 할인 입장권 정상가로 되팔아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무등록 여행업을 하며 관광지 입장권 차액을 챙긴 중국인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영주권자 40대 A씨와 중국인 유학생 20대 B씨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영주권자인 A씨는 지난 5일 장기 임차한 렌터카로 대만 관광객 5명을 안내하며 가이드 전용 할인권을 구매해 관광객에게 정상가로 배부하는 방식으로 무등록 여행업을 하다 적발됐다.

 

가이드 전용 할인 입장권이 일반 입장권에서 30∼40% 할인돼 그 차액을 노린 것이다.

 

A씨는 단속 초기 "관광객과는 친구 사이"라고 범행을 부인했으나 자치경찰이 확보한 단속 영상을 제시하자 월 3~4회씩 영업해 온 사실을 시인했다.

 

연수 체류 자격 유학생 B씨도 지인 차량을 이용해 중국인 관광객 5명을 도내 주요 관광지로 안내하며 가이드 전용 창구에서 구매한 입장권과 관광객에게 받은 금액의 차액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자치경찰단은 지인 간의 친목 모임으로 위장하는 무등록 여행업의 특성상 현장 단속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사전 잠복으로 이동 경로와 입장권 구매 수법 등을 면밀히 파악해 증거를 확보했다.

 

무등록 여행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무등록 업체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관광객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무등록 여행업은 제주 관광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위"라며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단속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유관 기관과 합동 단속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이기택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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