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고교학점제 학생 선택권 강화 ... 학점이수 기준 완화

  • 등록 2026.03.10 17: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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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교육과정 52개로 직전학기보다 1.3배 늘어 ... 온라인 강좌도 늘려

 

제주도교육청은 학생 선택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2026학년도 고교학점제 운영 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교육청은 여러 학교 학생이 거점 학교에서 개설한 과목을 공동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교육과정 52강좌를 마련했다. 이는 직전 학기 36강좌보다 1.3배 늘어난 것이다.

 

제주온라인학교 강좌도 직전 학기 50강좌보다 많은 67강좌로 늘렸다.

 

제주도, 제주대, 제주관광대, 제주한라대 등과 협력하는 학교 밖 교육 창의적 체험활동은 지난해 13강좌에서 올해 27강좌로 늘렸다.

 

교육청은 또 학점 이수 기준도 완화했다.

 

선택과목은 학업성취율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출석률 3분의 2 이상 충족하면 학점을 인정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해당 수업 참여 시수 기준에서 학년별 수업일수 3분의 2 이상 출석 기준으로 변경했다.

 

공통과목은 출석률 3분의 2 이상과 학업성취율 40% 이상으로 기존 기준을 유지했다.

 

다만 미이수 한 학생에 대해서는 동일 과목 재이수, 선택과목 추가 학점 이수, 공통수학·영어 기본과목 대체 이수 등을 지원한다.

 

읍면 지역 일반고에 대해서는 소인수 과목(소수 수강 과목) 개설 기준을 10명 내외로 완화한다. 동 지역 일반고의 소수 수강 과목 기준은 20명 내외다.

 

더불어 공동교육과정 및 온라인 학교 우선 지원, 찾아가는 1대 1 진로·학업 설계 컨설팅, 고교학점제 업무 담당 교사의 수업 시수 경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제주고교학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설명회, 교원 연수, 진로·학업 설계 상담도 확대한다. [제이누리=이정아 기자]

이정아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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