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제주도지사 후보만이 아니라 도의원 후보에 대해서도 '하위 20%' 평가 결과를 통보했다. 현역 25명 가운데 5명이 적용을 받았다. 도지사 후보와 마찬가지로 공천과정에서 감점이 적용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제주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위원장 김민호)는 이날 강병삼 제주도당 선출직평가위원장과 만나 지난 1월 작성돼 봉인돼 있던 제주도의원 선출직 평가 결과를 확인했다.
이 평가 결과를 토대로 현역 제주도의원 평가 대상자 25명 가운데 하위 20%에 해당하는 5명에게 관련 사실이 개별 통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시·도지사는 중앙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가 평가하고, 지방의원은 시·도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가 평가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당규 제100조는 선출직 평가에서 하위 20%에 포함된 인사가 공직선거에 출마할 경우 득표수의 20%를 감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하위 평가 통보를 받은 의원이 이번 후보자 공모에 참여할 경우 공천 심사 단계에서 20% 감점이 적용된다. 경선에 참여할 경우에도 실제 득표율에서 20%가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해당 감점 후보자의 경쟁자가 여성 가점이나 정치 신인 가점을 받을 경우엔 사실상 공천 탈락이 유력할 정도다.
도당에 따르면 평가는 도덕성(20%), 리더십(20%), 공약·정책 이행(20%), 직무활동(30%), 자치분권 활동(10%) 등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여기에 다면평가와 여론조사 결과도 함께 반영됐다.
하지만 '하위 20%' 평가 결과는 공개되지 않는다. 해당 후보자가 공개하지 않는 이상 일반 당원이나 유권자는 확인 할 수 없다. 다만 경선 등의 과정에서 득표율 감산이 적용된다. 경선 전까지 도의원 후보들과 정치권에선 각종 억측이 난무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제주에서는 의장 출신이나 불출마 예정 의원에게 하위 평가가 집중되는 방식으로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돼 왔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현역 의원 간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사전 조율이 이뤄졌다는 해석이다.
단수 공천이 예상되는 지역 후보자가 낮은 평가를 수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선 도의회 의장을 지낸 김경학(구좌.우도면) 의원과 현길호(조천읍) 의원, 이상봉 의장(노형동 을), 김경미(삼양.봉개동) 의원 등 현역 의원이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불출마를 선언했던 김태석 전 의장과 좌남수 전 의장, 박원철·안창남·문종태 전 의원 등이 하위 20% 평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에는 현역 의원들이 감점 없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도된 평가’였다는 해석도 뒤따랐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