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 D-90일 ... 3월 5일부터 딥페이크 영상 선거운동 금지

  • 등록 2026.02.26 11: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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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기념회·의정보고회도 금지 ... 입후보예정 공무원·언론인도 사직해야

다음달 5일부터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도 제한된다. 선거에 나서는 공무원과 언론인도 다음달 5일까진 사직해야 한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90일(3월 5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 등을 정당·입후보예정자, 지방자치단체 등에 안내하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과열 경쟁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선거일 전 90일부터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딥페이크 영상·음향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다. 이에 다음달 5일부터는 인공지능(AI) 생성물임을 표시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누구든지 다음달 5일부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열 수 없다. 다른 사람이 저술한 것이라도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는 금지된다.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은 다음달 5일부터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 다만 자신의 의정활동을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해 항상 전송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의정보고서를 항상 게시할 수 있다.

 

아울러 누구든지 다음달 5일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한편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무원,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하는 언론인 등은 다음달 5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 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직하지 않아도 된다.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등이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 연설원, 대담·토론자,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다음달 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일까지, 그 밖의 사람은 선거일 후 6개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제주도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정당·후보자, 유권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제이누리=이정아 기자]

이정아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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