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로 공사중 '공공소화전 물' 무단 사용 건설업체 검찰행

  • 등록 2026.02.19 10: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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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로 공사중 공공소화전의 물을 무단으로 쓴 건설업체가 경찰에 넘겨졌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공공소화전을 무단 사용한 도내 A건설회사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사는 지난해 11월 하수관로 준설공사 과정에서 부족한 물을 보충하기 위해 도로가에 설치된 공공소화전에서 약 2톤의 물을 공사 차량에 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소화전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충분한 소방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핵심 소방시설로, 분당 수천 리터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그러나 무단 사용으로 수압이 저하될 경우 화재 초기 대응이 지연돼 화재 확산과 인명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또한 공공소화전을 무단 개방하거나 임의로 호스를 연결할 경우 밸브 파손, 누수 발생, 내부 이물질 유입 등의 문제가 발생해 정작 화재 발생 시 소화전이 정상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진다.

 

공공소화전을 소방 활동 외의 목적으로 무단 사용하거나 훼손할 경우 소방기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진수 제주소방안전본부장은 “공공소화전은 화재 발생 순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생명수”라며 “무단 사용은 단순한 편의 행위가 아니라 긴급한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이기택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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