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제주시청 소속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제주시청 소속 40대 공무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6일 오후 10시께 제주시 삼양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SUV 차량을 운전하다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약 5㎞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