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제주자치경찰단이 주민안전과 관광, 교통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에 더욱 집중한다. 1112 신고도 국가경찰과 공동대응 체제로 전환한다.
제주도와 제주경찰청은 5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경찰청 간 사무분장 및 사무수행에 관한 업무협약식'을 열었다.
국가경찰인 제주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소속인 제주자치경찰단은 업무협약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따라 기관 간 사무분장과 협력체계를 규정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제정된 협약을 12년 만에 개정했다.
개정 협약은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대비해 제주형 자치경찰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국가·자치경찰이 공동 책임기관으로서 지역 안전을 함께 담당하는 협업구조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제주자치경찰단은 활동 목표를 지역안전지수 향상, 관광치안 강화, 교통사고 예방 등으로 구체화했다.
중점 수행 업무도 자치경찰단 도입 초기 재래시장과 관광지, 공·항만, 한라산 등 '장소' 중심 체계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 중심 체계로 전면 개편했다.
자치경찰단의 사무는 재해·재난 발생시 긴급 구조·지원활동, 학교안전경찰관 상주 배치, 공항만 등 관광지 내 교통안전·기초질서 확립활동 및 불법관광영업 지도 단속, 고정식·이동식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및 운용, 문화축제·체육행사 등 지역행사장에서의 교통안전 활동 및 지역경비에 관한 사무 등 17개다.
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지역 치안 안전의 공동 책임기관으로 명시하고, 상호 협조와 인력 지원은 물론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대비 교육과 업무역량 강화 협력을 계속해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112신고 처리 과정 등에서 기관 간 요청이 있을 경우 공동 대응하도록 규정해 사무 중복으로 인한 혼선과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도록 했다.
양 기관은 급변하는 치안환경과 제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1년마다 협약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는 제도적 장치도 새롭게 마련했다.
이번 협약 개정은 양 기관이 6차례에 걸친 실무 협의와 의견 교환을 통해 이뤄졌다. 지난달 5일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의견 수렴과 수정 반영을 거쳐 같은 달 23일 최종 확정됐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제주가 만들어 온 사무분장과 자치경찰 영역 확대 경험이 국가 차원 자치경찰제 이원화의 모델과 기준이 될 수 있는 시점"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자치경찰제가 전면 도입되고, 제주가 걸어온 자치경찰의 길이 다시 한번 빛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이번 협약 개정으로 미시적으로는 치안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져 도민이 체감하는 지역안전 확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거시적으로도 자치경찰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제 시행에 따라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국가경찰에 집중된 경찰 권력을 분산시키면서 경찰이 아닌 주민의 시각에 맞는 치안 서비스, 즉 납세자이자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창설됐다. 이후 16년 후인 2021년 7월 1일 자치경찰제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됐다. 이어 2028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