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온에서 냉장 유통해야 하는 우유를 상온에서 유통한 제주지역 유통업체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유통업체 대표 A씨와 회사법인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유통업체는 2019년 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모 대기업이 강원도에서 생산한 저온살균우유(살균우유 및 냉장우유)와 요거트 등 유가공품 148종 1269t을 1765차례 냉장 설비가 없는 항공기를 이용해 불법 운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은 공소시효를 고려해 적용된 최소 기간이다. 해당 사안의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상 법정형이 징역 5년 미만이라 공소시효가 5년이다. 자치경찰단은 기상청 기상자료를 일일이 대조해 법률상 규정된 온도(0~10도)를 벗어난 채 항공 운송된 물량만 범죄사실에 적용했다.
제주공항에는 하루 3편씩 냉장 설비를 갖춘 'ULD(Unit Load Device)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 항공기가 운항된다. 대한항공에서만 운항하는 항공기로 냉장 제품을 운송할 때 필수적이다. 하지만 해당 기업은 수년간 우유를 제주로 운송하면서 냉장 설비가 없는 아시아나 항공기만 이용했다.
실온에서 보관할 수 있는 멸균우유와 달리 우유와 요거트 등은 법률상 0∼10도의 저온에서 냉장 유통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유통업체는 항공기 안에서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항공기에서 내려진 유가공품은 육상에서는 냉장탑차로 대형마트와 호텔 등에 유통됐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냉장 유통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