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하 '선거비용제한액')을 23일 공고했다.
선거별로 살펴보면 도지사 선거와 도교육감 선거는 각각 5억3284만3908원, 비례대표 도의원선거는 8978만5464원까지 선거운동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역구 도의원선거는 평균 5132만690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10% 이상 15% 미만 득표할 경우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도선관위는 선거비용을 부풀리는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지출 관련 영수증과 계약서 외에도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8.3%)을 적용한 뒤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산정한다.
도선관위는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발송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의 홍보물 발송수량도 공고했다. 도지사선거 및 교육감선거는 3만1820매, 지역구 도의원선거는 최고 1372매(제주시 일도2동선거구), 최저 639매(서귀포시 표선면)다.
제주도선관위는 향후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 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을 변경해 재공고할 예정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