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하수도시설과 환경시설을 통합 관리할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해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공단 설립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공단 임원 구성, 이사회 운영, 직원 임면, 대행사업 범위, 재무·회계 운영 관련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도는 현재 직영 또는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인 하수도 및 환경시설을 전문 공공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이 통합 관리해 운영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공공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해왔다.
공단은 내년 1월 설립을 목표로 이사장과 1실 2본부, 12팀 체계로 구성된다. 하수도시설 39곳과 환경시설 3곳을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인력은 2029년 이전까지 295명, 제주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 준공 이후에는 387명으로 확대된다.
도는 공단 운영으로 연간 약 77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도는 노조와 민간 위탁 근로자 대표가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확대 구성해 설립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조직 구성과 채용 계획, 임금체계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