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관련 수뢰혐의 구속 제주도 공무원 재판서 혐의 부인

  • 등록 2026.01.22 17: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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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넘기고 차 받아 차액은 빌린 것 ... 계약과정에 관여한 바 없어"

 

관급공사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청 공무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제주도청 50대 A씨와 전기통신공사업체 대표 40대 B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4급 서기관인 A씨는 2020년 4월께 정보통신시스템 유지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관급 공사를 맡은 업체 대표 B씨로부터 4000여만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받은 데 이어 이듬해 3000여만원 상당의 SUV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지난해 4월 B씨에게 텔레그램으로 "500만원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해 현금으로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A씨는 제공받은 차량을 자신과 아내 명의로 등록해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차량 등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B씨에게 차량을 받은 대신 중고차를 넘겼고, 차액 등은 빌린 것"이라며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가 B씨에게 받은 차량과 현금은 업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며 "A씨는 관급공사 계약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편의를 제공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3월 30일 열릴 예정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문제가 불거지자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이기택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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