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금 현물거래' 계좌압류로 체납액 징수 ... 전국 처음

  • 등록 2026.01.20 17: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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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세입 목표액 1조8600억원 넘겨 162억원 초과 달성

 

제주시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금 현물거래 계좌 전수조사를 벌여 자산을 압류·추심하는 방식으로 지방세 체납액 5억4000만원을 징수했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시는 지난해 한국거래소 금 현물 시장을 통한 금 현물 거래가 늘어나는 것에 착안해 체납자들의 거래 계좌 조회 요청을 통해 체납자들의 계좌를 압류하고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제주체납관리단을 중심으로 고액 체납자 은닉재산 조사,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과 함께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특별대책을 수립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로 지난해 지방세 1조8762억원을 징수해 세입 목표액 1조8600억원을 162억원 초과 달성했다.

 

이 외 기업 유치 효과, 역외 세원 확보, 항공기의 제주도 등록 등으로 인해 지방세가 증가했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금 등 안전자산에 대한 거래가 늘어나자 금 현물거래를 하는 체납자들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고 새로운 방식의 징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이기택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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