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칭다오 중앙투자심사 대상" ... 제주도 "심사대상 아니"

  • 등록 2026.01.13 17: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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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 실천본부 "행안부 질의 회신 결과" ... 도 "법제처에 유권해석 의뢰"

 

제주도가 투자심사 없이 체결한 제주항~칭다오항 간 신규항로 개설 협정이 중앙투자심사 대상임에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당원모임인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는 13일 오전 9시 30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칭다오 노선에 따른 재정 부담이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질의한 결과, '예산 외 의무부담에 해당하며 중앙투자심사 대상'이라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실천본부에 따르면 해당 질의는 지난해 12월 8일 행안부에 제출됐다. 행안부는 "제주~칭다오 협약은 손실보전 등 재정적 의무 부담을 포함하고 있어 중앙투자심사 대상"이라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회신했다.

실천본부는 “제주도가 중국 선사인 산둥원양해운그룹과 투자심사도 거치지 않은 채 협정을 체결해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도는 그동안 칭다오 협정이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고, 행안부 유권해석을 의뢰하겠다고 밝혔음에도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관련 법령에 따른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은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 부담에 대한 것이며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이번 사업의 협약체결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제주도 조례에 사업의 협약 체결과 재정지원 예산의 근거가 마련돼 있어 도의회 동의·의결을 거쳐 항로 개설에 필요한 지원금 등 필요 예산을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한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 여부에 대해 최종적으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판단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병찬 실천본부 공동대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지만 제주도는 이를 거부했다”며 “오히려 해당 사업을 10대 우수 정책사업으로 선정해 자화자찬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김 공동대표는 또 “현행법상 100억 원 이상 예산의 의무 부담은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며 “투자심사를 누락한 불법적 사업 추진으로 인해 도민의 혈세가 지속적으로 낭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천본부는 칭다오 협정의 경제성 문제도 제기했다. 실천본부에 따르면 현재 평균 수출입 물량은 1항차당 24.3TEU에 불과한 반면 손익분기점은 220TEU로 실제 수송량은 손익분기점의 약 11%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로 인해 "나머지 89%에 대한 손실을 제주도가 보전해야 하며 연간 약 67억 원, 3년간 200억 원이 넘는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손실보전금과 별도로 2025년부터 2026년까지 관련 예산 63억 원이 이미 편성돼 있다”며 “중앙투자심사를 받았다면 통과되기 어려운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제주와 중국 칭다오 해상을 잇는 국제 화물선 정기항로가 지난 10월 16일 개설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12회 왕복 운항(항차)했지만, 이 기간 선적 물동량 부족으로 인한 손실보전금이 총 7억원가량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추세라면 칭다오 화물선 이용 손실 비용은 연간 67억원이지만 경제적 효과는 1억7340만원이다. 제주도가 계획한 대로 연간 수출 물동량이 800TEU로 늘어나 손실 비용이 연간 45억원으로 줄어들어도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6억7200만원 수준이다.


제주도는 칭다오 항로 운항 중국 선사인 산둥원양해운그룹주식유한공사와 항로 운항으로 인해 발생한 운항 손실 비용을 선사에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이기택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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