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아파트 주차장서 차량 돌진 사고 ... 운전자 "급발진" 주장

  • 등록 2026.01.07 13: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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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이 아파트 벽면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다.

 

7일 제주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55분께 제주시 영평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60대 여성 A씨가 몰던 차량이 아파트 벽면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A씨가 복부 통증 등을 호소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시속 10㎞ 속도로 주행 중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차량이 급가속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이기택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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