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4·3희생자·유족 권리 보장 '특별법 개정' 나섰다

  • 등록 2026.01.07 11: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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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추가 신고 기간 마련 등 ... 콘텐츠 확대도 추진

 

제주도는 제주4·3희생자와 유족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4·3특별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주요 건의 내용은 유족회의 법적 지위 확보, 입양 신고 신청권자 확대, 4·3희생자 유족 추가 신고 기간 마련, 가족관계 정정, 제주4·3희생자 보상금 신청 기간 연장 등이다.

 

도는 2024년까지 가족 관계 회복을 위한 제주4·3특별법 개정 및 시행령 제도 개선을 추진했고, 지난해 4월부터 사실조사 등 법령상 절차가 완료된 신청 건에 대해 제주4·3실무위원회 심의를 진행했다.

 

4·3희생자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의 경우 신청 만료일이 올해 연말이지만 희생자 1만5088명 중 2643명에 대한 보상금 신청이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전체 희생자 중 1만2445명에 대한 신청이 완료됐고, 이 가운데 8280명의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총 6381억원이 지급됐다.

 

이 밖에 4·3문화 콘텐츠 확대와 4·3유적지 종합관리계획에 따른 유적지 및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도 정상 추진된다.

 

제주도는 또 함병선 장군 공적비, 군경 공적비(2개소), 경찰지서 옛터 표지석(10개소)에 대해 역사 왜곡 대응 자문단 협의를 거쳐 왜곡된 비·표지석에 대한 안내판 설치 또는 이설을 추진하며 4·3역사 왜곡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2026년은 제주4·3의 실질적 명예회복을 완성해 나가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4·3특별법 제도개선부터 가족관계 회복, 보상, 유적지 정비 등 남은 과제를 하나하나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의미를 도민과 유족, 국제사회와 함께 확산하며 제주4·3이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주도가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이기택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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