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제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한 2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서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지난 3일 제주지방법원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밤 12시45분께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보행자 30대 B씨를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