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안전신고 포상금제’ 도입 ... 최대 100만원

  • 등록 2025.12.31 13: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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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신호위반 등 행정처분, 불법광고물, 단순 생활불편신고는 제외

 

제주도는 안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내년부터 ‘안전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안전신문고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범정부 안전신고 통합 시스템으로 일상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를 신고하면 관계 기관이 이를 접수해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신고는 도민뿐만 아니라 누구나 가능하며 안전신문고 앱 또는 누리집을 통해 지역 내에서 발견한 안전 위험요소를 사진이나 영상과 함께 신고하면 포상 대상에 포함된다.

 

포상 심사대상은 교통안전, 시설안전, 학교안전, 산업안전 등 전 분야의 안전 위험요소이며, 불법주정차·신호위반 등 행정처분이 수반되는 신고와 불법광고물, 단순 생활불편신고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안전신고 포상금은 접수된 신고 건을 대상으로 반기별(7·12월)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험요소 개선 우수자 10명(5만~30만원) ▲다수 신고자 50명(3만~5만원) ▲안전문화 확산 기여자 1명(개소, 100만원) ▲최초 신고자 중 추첨 선정자에게 차등 지급된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안전관리에 가장 효과적인 힘”이라며 “안전신문고를 통한 작은 신고 한 건이 대형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만큼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 데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11월 기준 제주 지역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는 총 9만7450건으로 ▲불법주정차 4만9767건 ▲자동차·교통위반 2만4584건 ▲도로·시설물 파손 등 일반 안전신고 1만2235건 ▲불법광고물·쓰레기 등 생활불편신고 1만864건이 접수돼 처리됐다. [제이누리=이기택 기자]

이기택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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