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제주도청 청사 폐쇄 논란 끝에 ‘내란 동조’ 혐의로 고발당한 오영훈 제주지사에 대해 내란 특검이 ‘각하’ 처분을 내렸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지난 10일 오 지사에 대한 ‘내란 부화수행(附和隨行)’ 혐의에 대해 각하를 결정한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각하'(却下)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사건을 종료하는 결정이다.
오 지사는 지난달 12일 국민의힘 소속 3명의 단체장과 함께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내란특검에 고발당했다.
국민의힘 해체행동·서울의소리·고부건 변호사는 당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영훈 제주지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등 4명을 내란 부화수행 혐의로 내란특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지방자치단체 청사 운영을 제한하도록 지시했다”며 "특히 오영훈 제주지사는 당시 제주도청 출입문 폐쇄와 출입자 통제 실행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청사 폐쇄 조치는 전국적 불법 계엄을 준비하는 행동이었다”며 “지방자치단체는 헌법 수호 차원에서 이에 저항해야 했지만 일부 단체장은 중앙 지침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은 “5.18민주화운동 때도 계엄군의 점령을 막기 위해 광주 시민들이 전남도청을 목숨 걸고 지켰다. 지방자치단체 청사 폐쇄 명령은 불법 계엄의 전국 확산을 위한 준비행위”라며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맞서야 했지만, 일부는 행정안전부 지시에 따랐다”고 주장했다.
회견에 나선 고 변호사는 지난 9월 사회관계망을 통해 오 지사가 계엄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제주도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했다. 오 지사는 지난 10월 초 기자간담회에서 “상황에 따라 입장이 바뀌면 고발 취하 가능성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제주도는 고발소식이 전해지자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제주도정은 불법 계엄 당시 초기대응회의를 신속히 소집해 계엄 상황과 국회 대응 동향을 파악해 공유했고,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 간부들을 소집하고 도민 안전 방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입장 발표를 논의하는 등 적극 대처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오영훈 지사는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이후 2차 계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해병대 제9여단과 제주경찰청과 긴급 영상회의를 갖고,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이며 계엄사의 요구에 군과 경찰이 따르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제이누리=양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