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인권헌장, 부대의견 추가해 원안 의결 … 도지사 선포만 남아

  • 등록 2025.09.17 09: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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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 제13차 회의서 가결 … 차별 금지·4·3 왜곡 대응 등 담겨

 

제주도가 추진해온 제주평화인권헌장이 민선 8기 오영훈 제주지사의 임기 내 선포될 전망이다.

 

제주도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는 16일 제13차 회의를 열고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을 부대의견을 추가한 뒤 원안대로 가결했다.

 

위원회는 ▲헌장 제2조에 행정검토의견을 준용할 것 ▲도민에게 제정안을 적극적으로 알린 뒤 선포할 것 등 두 가지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행정검토의견 제2조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를 준용한 내용으로 지난 제정위원회 회의에서 제기된 바 있다.

 

제주평화인권헌장은 모두 10개 장, 40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제주4·3과 평화, 참여와 소통, 건강과 안전, 문화와 예술, 자연과 환경 등 도민 생활 전반에 걸친 보편적 기준과 권리, 제주도의 의무와 이행 원칙이 포함됐다.

 

특히 제1장 ‘일반원칙’ 제2조에는 성별, 장애, 나이, 출신지역, 종교,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 다양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명시돼 그동안 찬반 논란이 이어져 왔다.

 

또 제2장에는 제주4·3 관련 조항이 담겼다. 피해자와 유족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4·3 왜곡과 폄훼에 맞서 대응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도민은 왜곡·폄훼에 대응할 권리를 가지며, 제주도는 이를 막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마련하고 국가·타 지자체·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한다는 의무가 규정됐다.

 

이번 의결로 제주평화인권헌장은 그간 논란을 딛고 도민 앞에 공식 선포될 가능성이 커졌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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