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서부경찰서는 신고 있는 스타킹을 팔라면서 여성을 쫓아다닌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대 중국인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 40분께 제주시 연동 한 클린하우스에서 생활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던 20대 여성에게 휴대전화 번역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신고 있는 스타킹을 100만원에 팔라'고 한 후 거절하는 여성을 150m가량 따라가며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A씨가 쫓아오자 집 대신 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가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사증으로 관광차 제주로 왔다. 그는 "신고 있는 스타킹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스타킹을 사고 싶어 물어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출국 정지 조치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