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면허 없이 전국을 돌며 침 시술을 한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835/art_1756453603295_315487.jpg?iqs=0.8558795729254416)
한의사 면허 없이 전국을 돌며 침 시술을 한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29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2년 4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224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B씨(70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제주를 비롯해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을 돌며 치매·암 등 각종 질환을 앓는 환자 120여명을 상대로 무면허 침 시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불치병은 없다", "평생 못 고친 병도 내가 고칠 수 있다"는 말로 환자들을 속였다. 일반 한의원보다 5배가량 비싼 비용을 받아 약 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48㎝ 길이의 장침을 쓰거나 침을 꽂아둔 채 환자를 돌려보내는 등 비정상적인 시술을 해 복통·염증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킨 사례도 드러났다. A씨는 과거에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배 판사는 "A씨는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며 "B씨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