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내걸었지만 ... 곽지해수욕장 파라솔 '3만원 바가지 요금' 논란

  • 등록 2025.08.25 09: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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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제주도 2만원 통일 방침 무색 … 관광객 불만, 관리·감독 도마

 

제주 곽지해수욕장에서 파라솔 요금을 둘러싼 '바가지 요금' 논란이 불거졌다. 제주도가 올해 해수욕장 편의용품 대여료를 일괄 인하해 파라솔은 2만원으로 통일한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3만원을 받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25일 제주자치도에바란다 민원 게시판에 따르면 게시판에는 '곽지해수욕장 파라솔 바가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제주시 해수욕장 파라솔 비용을 2만원으로 정했다고 하는데 곽지해수욕장은 버젓이 3만원을 받고 있었다"며 "2만원이 맞는지 확인까지 했지만 3만원이라고 우겼고 그대로 받았다. 관리·감독은 어디 있느냐"고 불만을 드러냈다.

 

도는 지난 6월 올해 해수욕장 운영 방안을 발표하면서 관광객 체감 물가 부담을 낮추겠다며 파라솔 2만원, 평상 3만원으로 가격을 인하·통일한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요금 지침이 무시된 사례가 나오면서 '보여주기식 대책'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제주관광불편신고센터 관계자는 "해수욕장 편의용품 요금은 도와 행정시가 사전에 합의해 공지한 만큼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현장 점검을 강화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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