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올해 제주에 처음으로 법의관을 배치했지만 법의조사관 인력이 없어 상시 부검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제이누리 DB]](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834/art_17558218867172_47fe21.jpg?iqs=0.15757542724954243)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올해 제주에 처음으로 법의관을 배치했지만 법의조사관 인력이 없어 상시 부검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22일 국과수와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제주분원에 법의관 1명이 부임했다. 2019년 분원 설립 이후 첫 배치로 도내 부검 공백 해소가 기대됐으나 지원 인력 부족으로 주 1회 '출장식 부검'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부검은 통상 법의관 1명과 법의조사관 2명, 촬영 지원 인력이 함께 진행한다. 그러나 제주에는 법의관 1명만 상주하고 있어 서울 본원 소속 법의조사관이 매주 수요일 제주로 내려와야만 부검이 가능하다.
살인사건 등 긴급한 상황에는 수사기관 요청에 따라 추가 파견이 이뤄지지만 기상 악화 등 교통 제약이 발생하면 곧바로 대응하기 어렵다.
앞서 강현욱 제주대 법의학 교수가 30여 년간 도내 부검 업무를 맡아왔다. 그러나 지난해 건강 문제로 활동을 중단하면서 공백이 생겼다. 이후 국과수는 일주일에 한 차례 법의관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부검을 이어왔다. 장소도 의료기관과 납골당 등을 전전하다 현재는 제주경찰청 경찰교육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다.
부검은 자살·병사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변사사건에서 사인을 규명하는 필수 절차다. 하지만 현 체제에서는 예컨대 목요일 발생한 사건도 다음 주 수요일까지 시신을 보관해야 한다. 장례 절차 역시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주 국정감사에서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은 "국과수에서 일주일에 한 번만 지원을 나와 부검 지연과 장례 지연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도 "제주에 상주 부검 인력을 배치하거나 병원과 협의해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국과수는 부검 지연 문제와 지난해 국감 지적 사항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서면 질의에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