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중산간 지역의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새로운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했다.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예상 부지의 지도다. [제이누리 DB]](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834/art_17556495612776_79bdcf.jpg?iqs=0.4915559759382807)
제주도가 중산간 지역의 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새로운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도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범위에서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향후 도의회에 계류 중인 지구단위계획 관련 동의안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제주도는 20일 해발 300m 중산간 지역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모든 하수를 정화해 재사용하는 중수도 처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기준'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중산간 지역과 지하수자원관리구역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지하수 관리, 재해 예방, 분산에너지, 저영향개발(LID) 기법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세부적으로 탄소중립 분야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간략평가서 작성, 친환경 주차장 및 건축물 에너지 관리, 훼손 수목 대비 150% 이상 상록활엽수 식재, 생태면적률 50% 이상 확보 등을 요구한다.
지하수 관리 측면에서는 하수 전량을 중수도로 설치해 재이용하도록 했다. 재해 예방에서는 재해취약지역 시설 34개 중 절반 이상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또 분산에너지 분야는 설비 설치계획 수립을 권장하고, 저영향개발 분야에서는 11개 기술요소 중 7개 이상을 적용해야 한다.
이번 기준은 애초 도가 추진했던 '중산간 1·2구역' 세분화 구상에서 명칭만 기존 '중산간 지역'과 '지하수자원관리구역'으로 유지한 채 해당 지역 개발사업의 환경적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다만 이번 고시가 도의회에 보류 중인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동의안' 처리 과정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해당 동의안에는 중산간 지역에서 유원지, 태양광·풍력발전시설, 유통업무설비 등의 설치를 금지하고, 2층(10m) 이상 건축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하수자원관리구역에서는 주거형·산업유통형(첨단산업 제외) 지구단위계획과 골프장을 포함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제한하고, 3층(12m) 초과 건축물 건립도 불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골프장이 포함되지 않은 관광휴양형 시설은 허용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한화 애월포레스트 개발사업은 이러한 예외 규정에 따라 추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현재 애월포레스트는 하루 하수 발생량 8000톤 중 2000톤만 중수도 처리하고, 나머지 74%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통한 정화 방식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고시 적용 시 하수 처리계획을 전면 조정해야 하고 사업비 역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단체는 이번 조치가 결과적으로 중산간 지역 개발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애초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 해발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을 보전 강화 구역으로 묶어 절대 보전을 지침으로 했는데 이번 기준 고시가 그 방침을 후퇴시켰다는 지적이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해발 300m 이상 지역은 개발이 어려운 곳이었지만 결국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바뀐 셈"이라며 "사실상 애월포레스트 개발사업 추진의 길을 터 준 것"이라고 말했다.
도가 고시한 '도시관리계획 기준'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후 새로 수립되는 도시관리계획부터 적용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지난해 해당 사업에 대한 입지 검토 절차가 형식적으로 진행됐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도의회는 지난 달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앞으로 한 차례 추가 정책토론회를 연 뒤 보류 중인 동의안을 다시 상정할 계획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