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한 호텔이 관광숙박업 등급을 받지 않은 채 3성급 호텔처럼 홍보·영업을 해 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허위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 민원인이 촬영한 호텔 내부 프론트의 장면이다. 뒷편에 3성 마크가 부착돼 있다. [제이누리 독자 제공]](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834/art_17555670146373_209a92.jpg?qs=2040?iqs=0.22340183815613857)
제주도내 한 호텔이 관광숙박업 등급을 받지 않은 채 3성급 호텔처럼 홍보·영업을 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허위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됐다.
제보자 A씨는 "제주시 소재 B호텔이 실제로는 3성 등급을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프런트 뒤편에 '3성 마크'를 걸어놓고 관광객을 받아왔다"고 19일 주장했다.
3성급 호텔은 관광진흥법상 ▲레스토랑이나 조식 운영 ▲깔끔한 객실과 기본 어메니티 ▲최소한의 호텔 서비스 제공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호텔 내부에는 조식당이 운영되지 않았고, 1층 편의점 자리에도 테이블 몇 개만 놓여 있었다.
![호텔 내부에 부착된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판에는 선임일자가 기재되지 않은 상태다. [제이누리 독자 제공]](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834/art_17555670114621_313ebb.jpg?qs=9820?iqs=0.6843210915720007)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판도 부실하게 관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관리자 이름과 연락처는 표기돼 있었으나 선임일자는 공란으로 비워져 법령상 요구사항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것이다.
제주관광불편신고센터는 이에 대해 "현장을 방문해 허위로 게시된 3성 마크를 관광객들이 볼 수 없도록 조치하도록 요구했다"며 "관련 내용을 제주시청에 전달해 행정처분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제주시청 관계자는 "해당 호텔은 2023년까지 3성 등급을 유지했으나 이후 재심사를 받지 않았다"며 "수차례 등급 심사를 요청했지만 호텔 측이 응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호텔업 등 관광숙박업소는 법정 절차를 거쳐 등급을 받아야 한다. 허위 표시·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할 경우 과태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제주도내 호텔업계 관계자는 "등급 없는 숙박업소가 별을 달고 영업하면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관광신뢰를 위해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제주관광불편센터의 현장 점검 이후, 호텔 측이 시정 조치를 한 장면이다. [제주관광불편센터 제공]](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834/art_17555670104927_b5829c.jpg?qs=7917?iqs=0.519395512155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