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성적 수치 유발 발언한 제주 고교 교사 ... 벌금 500만원

  • 등록 2025.08.13 17: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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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 모욕·수치심 유발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3년 취업제한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제주 모 고등학교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1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교사 A씨(5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23년 3월 제주시 한 고등학교 재직 중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성적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학생에게 "평소 건강관리를 하지 않은 결과물이 이렇다"거나 "너는 가치가 없다"는 발언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수업 중 성관계를 뜻하는 단어가 나오자 "XX를 많이 해봐야 한다. XX는 좋다"고 말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혐의도 있다.

 

첫 공판에서 A씨 측은 "수업 중 있었던 발언을 개별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며 전체적인 대화 흐름 속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당시 피해 학생들(현재 성인)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이들은 법정에서 정서적 학대 피해를 호소했다.

 

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당시 재학생들의 증언이 명확하고 수사 핵심 내용과 일치한다"며 "변호인 측이 악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사회 통념과 피해자가 느끼는 바는 다르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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