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주요 렌터카 업체들이 온라인 예약은 간편하게 하면서도 취소는 제한적인 방식으로만 가능하도록 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공항 렌터카 주차장의 전경이다. [제이누리 DB]](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832/art_17546110122613_6d37bf.jpg?iqs=0.6002104073316801)
제주지역 주요 렌터카 업체들이 온라인 예약은 간편하게 하면서도 취소는 제한적인 방식으로만 가능하도록 해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도내 단기 렌터카 서비스 제공 사업자 중 자동차 보유 대수 기준 상위 14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13개 업체가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에서 즉시 예약이 가능했지만 이 중 9개 업체는 취소나 변경을 전화 또는 게시판 문의를 통해서만 접수하도록 운영하고 있었다고 8일 밝혔다.
전자상거래법은 구매·계약 시 사용한 방식과 다른 방법으로만 해지·취소하도록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이러한 구조가 ‘취소 방해형 다크패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5개 업체는 예약 과정에서 취소 수수료 기준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았다. 이 중 2개 업체는 같은 홈페이지 내에서도 대여약관과 문의 게시판 등 메뉴별로 서로 다른 수수료 기준을 고지하고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렌터카를 온라인으로 예약·결제한 뒤 즉시 취소를 시도했으나 홈페이지에 메뉴가 없어 게시판에 글을 남기고 연휴 이후에야 업체와 통화했다. 업체는 규정을 이유로 결제금액의 10%를 수수료로 부과했다.
B씨 역시 차종 선택 착오로 당일 취소를 시도했지만 주말에는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아 다음날 문의했고, '취소 시점이 지났다'는 이유로 환불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소비자원은 해당 업체들에 예약과 취소 절차를 동일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취소 규정과 수수료 기준을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렌터카 예약 전 취소·변경 방법과 대여약관, 수수료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렌터카 예약 및 취소 절차 현황이다. [한국소비자원 제공]](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832/art_17546133539386_8d940f.jpg?iqs=0.07554647217893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