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강병삼 전 제주시장을 차기 지방선거를 앞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했다. 강 전 시장은 향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도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를 총괄하게 된다. 강 전 시장이 1심 공판 이후 법원 입구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832/art_1754355779387_cce631.jpg?iqs=0.9386066619353444)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강병삼 전 제주시장을 차기 지방선거를 앞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했다. 강 전 시장은 향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주도의원들의 의정활동 평가를 총괄하게 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난 2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강 전 시장을 위원장으로 추천했다. 회의는 김한규 제주도당위원장의 제안으로 전당대회 직전 소집됐다. 안건은 만장일치로 의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선출직평가위원회는 당규 제100조에 따라 소속 시·도의원 27명 중 하위 20%를 지정할 수 있다. 해당 인원이 경선에 참여할 경우 전체 득표수에서 20%를 감산하는 규정이 적용된다. 평가 결과는 향후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에서 공천 심사 자료로도 활용된다.
위원장에게는 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 요구 권한도 주어진다. 이를 거부한 의원에 대해서는 제재도 가능하다. 강 전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임명된다. 임기는 2년이다.
한편, 강 전 시장은 현재 농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검찰의 항소심 절차를 앞두고 있다. 그는 동료 변호사들과 함께 2019년 제주시 아라동 일대 농지 6997㎡를 공동 매입하고, 경작 의사 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올해 2월 제주지방법원은 강 전 시장과 공동 피고인들에 대해 "일부 자경 정황이 있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허위 취득 의도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제주지검은 해당 판결에 불복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강 전 시장은 2022년 제주시장에 임명됐다. 이후 농지법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 민선 8기 후반기 도정의 안정을 이유로 지난해 6월 임기를 두 달 남기고 조기 사퇴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