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제주~광주' 노선 운임 인상 … 공정위 조건 첫 해부터 위반

  • 등록 2025.08.04 09: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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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항공망에 민간 수익 논리 적용 논란 … "제주 접근성까지 위협"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을 조건부로 받은 아시아나항공이 이행 첫 해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약속을 어기고 항공 운임을 인상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인상 대상에는 '제주~광주' 노선도 포함돼 제주 접근성 확보를 위한 공공 항공망까지 수익 논리로 접근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일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 시 부과된 시정조치를 위반했다며 모두 121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문제가 된 항공 노선은 인천발 바르셀로나·프랑크푸르트·로마 등 국제선 3개 노선과 함께, 제주~광주 노선이 포함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시아나는 올해 1분기 해당 노선들의 평균 좌석 운임을 2019년보다 최대 28.2%까지 인상했다. 이는 당시 승인 조건으로 명시된 물가상승률 이내 인상 제한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제주~광주 노선의 운임 인상 폭은 1.3%로 비교적 낮지만 해당 노선이 의료·출장 수요가 집중되는 공공적 성격의 항공편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도민과 비수도권 지역민들의 주요 생활 교통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운임 인상이 지역 간 균형발전과 항공 교통 접근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공정위는 이번 위반을 '감시 체계 자체를 무력화한 사안'으로 규정하고, 기업결합 이행조치 제도 도입 이후 가장 강도 높은 제재를 내렸다.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은 2022년 조건부 승인됐다. 운임 인상 제한은 구조조치 완료 전까지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핵심 조건으로 설정됐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시 정한 조건을 첫 해부터 이행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신뢰 훼손"이라며 "2034년 말까지 이어지는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 사회와 항공업계는 이번 사안을 제주 접근권마저 민간 독점 구조 속에서 위협받고 있다는 상징적 사례로 받아들이고 있다.

 

제주공항 내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제주~광주 노선까지 요금 인상이 단행됐다는 건 이제 제주 접근권조차 민간 항공사의 수익 구조에 좌우될 수 있다는 뜻"이라며 "공공성을 갖춘 하늘길마저 흔들리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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