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연말까지 체납세 2278억원 징수 총력

  • 등록 2025.08.03 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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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출국금지에 가상자산 압류 … 생계형은 납부 유예·복지 연계 병행 대응

 

제주도가 연말까지 2278억원 규모의 체납 세금 징수를 목표로 강도 높은 특별 대책을 추진한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지난해 이월된 체납액 중 지방세 227억원, 세외수입 136억원 등 모두 363억원을 정리했다. 이 과정에서 체납자 실태조사 8690명, 재산 압류 7555건, 공매 의뢰 265건 등이 이뤄졌다. 관외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10명), 체납차량 합동 단속(67대), 출국금지 조치(91명) 등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도는 체납자 중 일부가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정황이 확인되자 강경 대응에 나섰다. 지난 5월에는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는 고액 체납자 A씨의 가택을 수색해 현금, 명품 가방, 금반지 등 귀금속을 압류했다. 또 수차례 납부 독촉에도 지방세 1100만원을 체납하던 B씨는 외유성 여행이 의심되는 출입국 기록이 확인되자 배우자 명의의 주택에 대한 수색이 단행됐고 결국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도는 이 같은 체납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달 30일 도청 한라홀에서 '2025년 하반기 체납액 특별 징수 대책 보고회'를 열고 후속 대응을 논의했다. 하반기에는 제주체납관리단을 중심으로 고액 체납자에 대한 은닉 재산 조사, 명단 공개, 출국금지 조치를 확대하고, 가상자산 압류 및 사해행위 소송, 형사 고발 등도 병행할 방침이다.

 

다만 도는 소상공인 및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 유예 및 복지 연계 지원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일시적인 경제 위기로 체납한 경우 최장 1년까지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에게는 사회복지부서와 연계한 지원을 추진한다. 금융채무 부담이 과중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 회복 프로그램도 연계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정 과세 실현과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연말까지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체납 세금은 끝까지 추적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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