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지 나흘 만에 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4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3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오후 6시 50분께 서귀포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7㎞를 운전하다 도로 중앙 차선분리대를 들이받고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훨씬 웃도는 0.313%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사고로 같은 해 9월 9일 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나흘 뒤인 9월 13일 오후 11시 10분께 또다시 서귀포시 모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 상태로 약 500m를 운전하다 적발됐다.
A씨는 2017년에도 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첫 번째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 수치가 0.313%로 매우 높다"며 "면허가 취소되고 수사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재차 음주와 무면허 운전을 반복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A씨에 대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