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스카이라인, 더 높아진다 … 아파트 최대 25층까지 허용

  • 등록 2025.06.27 16: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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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도의회 통과 … 원도심 층수 제한 완화, 자연녹지 규제도 일부 풀려

 

제주도의회가 주요 도심지역의 건축물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도심 내 재건축 및 주거환경 정비 사업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제주도의회는 27일 열린 제43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3명, 반대 5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개정된 조례안은 용도지역별 건축물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존 5층에서 7층으로, 임대주택은 7층에서 10층으로 높일 수 있도록 했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존 15층 이하에서 최대 25층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원도심 내 재건축 및 도시재생 사업이 보다 유연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제1·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농어업인 및 관련 단체가 농수산물 직판장, 스마트팜 작물재배사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해 1차 산업과 도시 공간의 융합을 도모했다.

 

상업지역의 경우 주상복합건물의 주거용도 비율을 기존 70%에서 90%로 확대했고, 주차장 등 부대시설 면적은 주거용도 면적 산정에서 제외해 실질적인 주거공간 확보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했다.

 

경관지구 내 건축물의 연면적 제한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건축물 연면적의 총합을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나 개정안은 개별 동별 면적 기준을 적용하도록 변경했다. 경관지구는 1000㎡ 이하, 해안변 특화경관지구는 500㎡ 이하로 제한된다. 

 

자연녹지지역에 대해서도 개발 규제가 일부 완화됐다. 기존에는 1만㎡ 이하만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했지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5만㎡ 미만 규모의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도 가능하도록 조정됐다.


또 하나 이상의 필지에 하나의 용도로 건축하기 위한 5만㎡ 미만의 토지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환경도시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난개발 우려로 일부 조항이 삭제됐다.


자연녹지지역 내 음식점 신축 면적을 500㎡ 미만으로 제한하는 규정과 공동주택 진입도로 폭 기준을 10m에서 8m로 완화하려던 조항은 최종 조례안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도시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도심 재생과 1차 산업 연계 정책에도 일정한 활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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