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불법체류 중국인 … 징역 16년

  • 등록 2025.06.19 13: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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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살인죄, 반드시 목적·계획 있어야 성립되는 것 아냐 ...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자친구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불법체류 중국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중국인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2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 30분까지 제주시 연동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 B씨(30대, 중국 국적)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교제하고 있다는 의심을 품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 직후 B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도 A씨는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옆에서 잠을 잤고, 다음날 오후까지 일어나지 않자 지인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살인죄는 반드시 목적이나 계획이 있어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김영호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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