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경찰을 들이받고 도주했던 중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및 절도 혐의로 10대 A군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군은 지난 4월 9일 밤 11시께 제주시 노형동 일대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던 중 정차를 요구하는 경찰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30여분간 도주한 뒤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군은 약 30㎝ 길이의 흉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또 경찰 수사 과정에서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주민등록증 등을 훔친 혐의도 추가로 확인됐다.
A군은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