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농촌 빈집 ... "제주도가 거래를 돕겠습니다"

  • 등록 2025.06.11 13: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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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소유자에게 ‘거래 동의 문자’ 순차 발송 ... 소유자 확인된 710호 우선

 

제주 농촌지역에 방치된 빈집이 팔릴 수 있도록 제주도와 농식품부가 나섰다.

 

제주도는 도내 농촌 빈집 1159채 중 소유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710채를 대상으로 소유자에게 거래 동의 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제주도는 농촌 빈집을 새로운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농촌 빈집은행'(농촌 빈집 거래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농촌 빈집은행 사업은 빈집 소유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빈집은 소유자가 거래에 동의하면 지역 협력 공인중개사의 매물화 작업을 통해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그린대로)에 등록된다.

 

농식품부는 11일부터 제주도 포함 전국 10개 시·군과 함께 소유자 정보가 확인된 빈집에 대해 ‘거래 동의 문자’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지난 3월부터 농촌 빈집은행 관리기관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도지회를 선정했다. 33개의 지역 협력 공인중개사가 거래에 참여한다.

 

거래 동의 문자에는 빈집 담당자 번호로 동의서 작성용 안내 주소인 '얼마집'(howmuchhome.co)이 안내되며 수신자는 해당 주소를 통해 간단한 전자서명으로 빈집 거래에 동의할 수 있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농촌 빈집은행 사업은 방치된 농촌 지역의 빈집 거래를 활성화해 체류·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것”이라며 “방치된 농촌 지역 빈집의 활용을 위해 빈집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양은희 기자 jnuri@jnu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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